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의 관리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 상가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대부분의 안전사고 현장에서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체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