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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또는 인터넷상품권 구입을 통한 현금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고,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