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히고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
현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만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업자도 포함하여 사기 예방의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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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카드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금융회사의 정의에 '신용카드업자'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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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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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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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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