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7월 9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현재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직영업체 또는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일반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또한 수리가 가능한 직영업체 등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따로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