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스마트폰 제조사가 부품이나 수리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수리권 보호
제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이나 판매를 거절하거나 늦추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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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이 신설되어 제조사가 부품·매뉴얼·장비 등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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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시행할 수 있는 조사와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벌칙, 과태료의 적용 대상을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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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권(Right to repair)
소비자가 제품을 고장 났을 때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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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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