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학자금대출”이라 함)채무자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미납액을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징수방식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큽니다. 재난에 따른 부득이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무조건적 강제징수가 아닌국가적 차원의 유예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