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강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강제징수 중단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나 연체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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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현행과 같음…)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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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징수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을 때,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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