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 내 폭행 발생 건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20년 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훈령에서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들이 강제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신설 및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제38조(기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