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군인의 인권 보호와 기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교육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및 권리구제 중심의 정책 수립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세울 때, 군인의 인권 보호와 기본권 교육, 그리고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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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타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변경 후
군인의 인권정책 및 제38조에 따른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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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정책이나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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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군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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