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으로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나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골프장이 아닌 백사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