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가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분
현재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함께 묶여 있어 실제로는 성폭력 예방 내용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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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고, 영유아 대상 교육 시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을 각각의 항목(1호, 1의2호)으로 분리하고, 영유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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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돌봄을 받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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