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0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대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표현 및 신고가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