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무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신원조회를 제외한 청원경찰의 임용절차는 청원주에게 일임되어 있어, 채용 비리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지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소양·체력·인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 등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업무가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과 큰 차이가 없어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복무에 관해서는 일부 규정만 준용되고 있고,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소청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휴직을 하면서도 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고, 복무·소청·상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며,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5조의4, 제10조의7제2항 및 제1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5조의3(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5조의4(청원경찰의 소청)
제10조의6(당연 퇴직)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제10조의8(상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