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채용 절차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원경찰 채용 방식의 변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이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돼요. 이때 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포함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고 기본 소양과 체력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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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면접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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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청원경찰의 공개경쟁시험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공고되어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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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징계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상급 기관에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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