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사망 사건, 상해사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특히 지난 5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 학대피해를 당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해당 교육청은 학대 후 사망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