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 의심 시 학교와 교육청에 즉시 알리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 통보 의무 신설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사망, 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다룰 때, 피해 아동이 학생이라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도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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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여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이 학생인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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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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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동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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