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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장소에서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