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반복되는 음악이나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음 기준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여, 집회 현장 주변의 거주자나 근로자가 겪는 소음 피해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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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대통령령 기준 위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이나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소음 기준과 금지되는 음악의 종류·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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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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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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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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