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 규정을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고소 없는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제외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여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에서도 빼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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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을 포함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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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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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로, 음란물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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