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를 권고하기도 함.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어느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