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9 발의 · 의원 외 15인 ·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의 회원이 되려면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적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의미의 예술원 회원은 예술가들에게 최고 영예의 자리로 인식되고 있음.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이어서 회원 선출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 신입 예술원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분과별 예술원 회원들의 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임.
이처럼 회원이 회원을 선출하는 구조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예술인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회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