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기존에는 예술원 회원들이 직접 회원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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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변경 후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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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회원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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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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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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