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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통계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자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