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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