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누어 편성되는 새만금사업 예산을 '새만금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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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_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새만금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새만금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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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예요. 일반적인 예산과 섞이지 않게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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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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