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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발의 ·
현행법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과 동일하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39조(전역 보류)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