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전역 조건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복무 장교의 전역 기회 확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를 마칠 때까지 전역을 신청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바꾸어,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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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며,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 이내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중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되, 부사관에 대한 별도의 선택적 가산 규정(단서)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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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기복무 장교의 전역 지원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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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이 일정 기간(예: 3년 등) 동안 군에서 복무하기로 약속하고 임용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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