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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ㆍ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출장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64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