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 설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원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절차 간소화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만들 때 기존의 '사전 인가'를 '사후 보고'나 '신고'로 바꾸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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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할 때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고, 출장소는 보고를 하면 되도록 절차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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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원의 연대책임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지점 설치나 이전 절차 등은 이 법의 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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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변제책임
여러 명이 함께 채무를 부담할 때,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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