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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됨.
그런데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피하며,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호 및 제111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