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낮추고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벌칙 수위 완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는 벌칙을 기존보다 낮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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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벌칙) 제1호
변경 전
연장근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개정된 낮은 수준의 벌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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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유예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벌칙 완화 규정(제11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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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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