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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집하시설은 설치된 관로(管路)를 통하여 폐기물을 별도 마련된 장소로 이송시켜 집하하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많이 설치ㆍ운영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집하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쓰레기의 배출방법, 재활용, 비용부담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자동집하시설로 정의하고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안전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그 관리주체를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자 또는 입주민으로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6(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