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쓰레기 자동 수거 시설의 관리 기준과 운영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수거 시설의 정의 및 관리 기준 마련
현재는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법에 명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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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폐기물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집하하는 설비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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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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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자동으로 모으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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