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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17조의2(국내복기귀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