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가져오는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이들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없애거나 줄여야만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하청(아웃소싱)을 주어 생산하던 것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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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없었음
변경 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수도권 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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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 동안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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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턴기업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생산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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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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