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인 만큼 국가는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및 제258조).
현행
개정안
제6조(참여자)
제8조(공휴일·야간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