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공무원 입회 의무화와 악천후 시 집행 제한을 통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강제집행 시 공무원 참여 의무화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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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여자)
변경 전
집행관이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증인으로 성년 두 사람이나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저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무원등'을 입회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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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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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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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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