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강제집행 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와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참여 의무화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 반드시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충돌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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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여자)
변경 전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특정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 성년 두 사람이나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함
변경 후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등(공무원, 공무원 등)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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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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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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