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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없이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성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적절하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사회성과 측정 및 평가)
제14조의3(사회성과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