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부 직원을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원만 재산등록을 하지만, 앞으로는 4급 이상 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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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특정 기관의 임직원 등 정해진 공직자만 재산 등록을 하면 돼요.
변경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제3조제1항제12호의3)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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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 의무나 취업 심사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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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
공직자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재산 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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