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식 처리 및 심사 기간 확대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을 때,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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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1항
변경 전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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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 등록과 위원회 구성 등 기초적인 운영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주식 매각이나 신탁 등과 관련된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직무와 주식 간의 관계를 심사하고 보고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허위 사실 제출 시 부과되는 징계와 과태료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주식 매각·신탁 의무나 직위 변경 권고 등 일부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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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지신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 주식을 신탁기관에 맡겨 처분권을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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