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공직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백지신탁을 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외 주식 포함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해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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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제1항
변경 전
공개대상자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개대상자등이 보유한 주식(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외 주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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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대상자등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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