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추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포함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때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이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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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 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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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본인이 직접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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