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