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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영리법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에 근거하여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취소된 후 영리병원의 개설이 국내의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제307조부터 제310조, 제312조 및 제3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70조(사업)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462조(청문)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