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 발의 ·
제주도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리병원 관련 특례 조항 삭제
현재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 약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특례 규정들을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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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사업)
변경 전
개발센터의 업무 중 '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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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과 관련된 각종 특례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외국의료기관 유치, 설립 지원 및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조정되었어요.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인의 진료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어요.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공공성 강화와 인력 육성 등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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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사적인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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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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