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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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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