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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4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