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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