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을 추가하고, 지정 취소 기준을 법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에요.
컨설팅 지원 제도 도입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실적이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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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 제3항
변경 전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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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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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가가 국민이나 단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시행규칙보다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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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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